부모님 소유 주택에 자식이 세대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을 받기위해서
무주택세대주를 충족하기위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소유주택이 있는데 현재 전입신고는 아무도 되어있지않습니다 그곳에 전세계약없이 주소지만 옮겨서 저혼자 세대주로 들어가려하는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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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자녀가 세대주로 전입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 하면 가능합니다.
무보증금에 월세만 지급하거나 전세로 계약하거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합니다.
월세로 계약시 매달 부모님 계좌로 월세 입금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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