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답변드린 내용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칼을 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9D%ED%8F%AC%C2%B7%EB%8F%84%EA%B2%80%C2%B7%ED%99%94%EC%95%BD%EB%A5%98%EB%93%B1%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제 2 조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식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도검 제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집에서 식칼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