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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테리어158
우람한테리어15820.04.11

프리랜서가 4대보험들을면 세금을 어떻게 떼가나요

3.3이랑 사대보험을든 비용이랑 같이 가져가나요?

아니면 사대보험만 가져가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좀 위험한 일이라 4대보험도 들고싶어서요

3.3만 떼갈시 만약 제가 다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못해주나요? 6개월계약으로 용역계약서는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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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서 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시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어도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간 1년이상, 4주 평균하여 1구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에 해당됨):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프리랜서로 고용된 기간 동안에 상기 근로자성 인정기준이 적용되어서 일 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셨다고 해도 다른 통상적인 근로자들처럼 4대보험이 공제가 된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고, 업무지시 및 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고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고용계약이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시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월마다 급여를 받을때 공제를 할것인데, 현재 3.3%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공제 안할 확율이 높을것으로 보임)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근로자로간주되어서 일을 하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시에는 근로자로써 간주된이상 산재처리를 할수 있을것이며, 사업주는 4대보험을 늦게 들은것에대한 지연금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4대보험도없고 종속적인 관계가 없는 용역계약을 했다면, 이는 근로자성이 없는 용역계약이라고 볼수 있기에 (즉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처리를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가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더 이상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도 3.3%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고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산재처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사업주와 고용 관계가 없고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