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죄는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바, 해당 죄목으로 형사처벌될 위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