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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꿀벌140
도도한꿀벌14022.08.11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종소세로 세금을 내는 중인데요.

수익에 비해서 경비처리 할게 너무 적다보니 세금이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절세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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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고하여 절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로 적용할 항목이 적다면 절세하기 어렵습니다. 현 상태로 추계로 신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여도 무방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