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종소세로 세금을 내는 중인데요.
수익에 비해서 경비처리 할게 너무 적다보니 세금이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절세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고하여 절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로 적용할 항목이 적다면 절세하기 어렵습니다. 현 상태로 추계로 신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여도 무방할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