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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3.04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올해 처음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소득세 납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절세 할수 있는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보다는 3.3%세금으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로 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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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업소득은 당해 총 수입에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확정짓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많아야 합니다. 다만, 첫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에 3.3%+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절세를 하려면 사실상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면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