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당해 총 수입에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확정짓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많아야 합니다. 다만, 첫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에 3.3%+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절세를 하려면 사실상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면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