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매출, 매입이 전혀 없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ㅇ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ㅇ부가가치세
-일반 간이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