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료 납부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료 납부일이 보통 매달 10일까지 인데요

10일이 내일 선거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인 11일까지 납부해도 되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4대보험료의 납부일은 물론 금융권의 대출금 등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해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0일이 선거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납부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