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조문에 따라 법적 발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