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1. 사업소득세(프리랜서 3.3%),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재산을 양도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또는 반기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3.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1번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종합소득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상속세의 경우, 상속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