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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굳건한표범13622.02.14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납부일 궁금합니다

국세도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 다양한데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일(납부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 4대보험 매달 10일까지 / 근로소득,기타소득... 매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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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세법과 무관한 질문이시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월별 신고일 경우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신고일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입니다. 그 외 국세 중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반기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기신고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반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입니다.

    지방세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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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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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1. 사업소득세(프리랜서 3.3%),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재산을 양도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또는 반기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3.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1번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종합소득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상속세의 경우, 상속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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