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녹취록에 존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경찰이 말하는 다른의미로 말한 것이라는 점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진술만으로 객관적인 자료인 녹취록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