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문서의 존재 입증방법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니 없다 분실했다고하여
행정소송하였는데
해당문서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관련사실에 대해 경찰의 녹취록을 들이대니
말바꿔서 그의미가 아니라 다른의미로 말한거라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있는게 분명하고
분실했다면 분실로 처리한 관련기록을 제출도 안하고 주장만 늘어놓고
경찰이 갖고있는걸 무슨수로 증명하나요
관련사실에 대해 이런 거짓말하고 있다는 녹취록은 의미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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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녹취록에 존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경찰이 말하는 다른의미로 말한 것이라는 점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진술만으로 객관적인 자료인 녹취록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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