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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9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녹취서를 아예 없앴는데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고소인이 분명 고소인 심문도 받았는데 장기간 결과를 송달하지 않아서 정보공개요청하니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고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보낸근거는 확실하고

녹취서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보낸근거가 확실합니다

하여

수사관을 직권남용 형법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문서훼손죄 등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다른 더 합당한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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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행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은닉이란 서류나 물건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서류 등 무효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필요합니다.

    행위자(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형법 141조의 적용을 위해 수사관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고소장과 녹취서가 실제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작성자 분이 요청한 정보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 공개가 제한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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