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행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은닉이란 서류나 물건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서류 등 무효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필요합니다.
행위자(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형법 141조의 적용을 위해 수사관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고소장과 녹취서가 실제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작성자 분이 요청한 정보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 공개가 제한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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