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녹취서를 아예 없앴는데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고소인이 분명 고소인 심문도 받았는데 장기간 결과를 송달하지 않아서 정보공개요청하니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고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보낸근거는 확실하고
녹취서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보낸근거가 확실합니다
하여
수사관을 직권남용 형법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문서훼손죄 등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다른 더 합당한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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