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제도 이름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제대로 계산된 증여세 과표등을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위 신고의 적부를 판단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이 적법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을 붙여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급기간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