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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뱀눈새16
자식과 배우자에서 증여 공제액 한도에 맞게 각각 5천, 4억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자진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추후 3개월이 지난 이후, 다시 그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도 그냥 신고만 하면 될까요?
공제액 한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돈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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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증여세법상 당초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상호간 증여로 봅니다.
증여공제내 현금반환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없으나 하나의 증여로 보기에 추후 증여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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