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과 배우자에서 증여 공제액 한도에 맞게 각각 5천, 4억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자진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추후 3개월이 지난 이후, 다시 그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도 그냥 신고만 하면 될까요?
공제액 한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돈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증여세법상 당초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상호간 증여로 봅니다.
증여공제내 현금반환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없으나 하나의 증여로 보기에 추후 증여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