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했다가 다시 받는 경우(증여 반환)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
자식과 배우자에서 증여 공제액 한도에 맞게 각각 5천, 4억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자진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추후 3개월이 지난 이후, 다시 그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도 그냥 신고만 하면 될까요?
공제액 한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돈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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