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결제 시점 (10/31)
(차) 비용 xxx (대) 미지급금 xxx
결제 대금 인출 시
(차) 미지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
결제 취소분 입금시 (11/2)
(차) 보통예금 xxx (대) 비용 xxx
만약 법인 카드가 체크카드 인 경우에는
결제 시점 (10/31)
(차) 비용 xxx (대) 보통예금 xxx
결제 취소분 입금시 (11/2)
(차) 보통예금 xxx (대) 비용 xxx
즉, 10/31 결제분 취소에 대한 영수증은 10/31자로 나오더라도, 실제 11/2에 환불(입금)된 사실을 증빙하여 11/2 입금일에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빙은 카드 취소 영수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