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중 한명이 한정승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승인 후 파산 절차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 우려해야 할 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파산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