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3차 병원에서 암 의심 소견서를 받아 B라는 3차 병원에서 검사 진행 시 실손보험 지급되나요?
A라는 지방 소재의 3차 병원에서 진행한 PET CT 검사 결과, 암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즉시 서울 소재 3차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했고
"소장에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과 림프절로의 전이가 보이니 추가검사를 진행해야 함"이라는 A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B라는 서울 소재 3차 병원에서 입원검사 진행한 결과
"소장에 보이는 종양은 암이 아닌 것 같고, 림프절은 암 전이가 아닌 염증으로 보인다." 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 떼준 진단서에는 I890 코드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으로 병명이 나왔습니다.
A병원과 B병원의 소견이 너무나도 달라 암이 아니라고 확신하기가 힘들어서
C라는 다른 3차 병원을 가서 진료받아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경우 C병원에서 진행한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료가 지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에 의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검진을 요구할 경우 실비처리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이 건강한 부분에 의심이 들어 자발적으로 한 검진에 대해서는 실비적용 안됩니다.
의사분과 잘 상의해서 소견서 받고 검진 받으신후 소견서와 병원비 청구서 같이 청구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a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 해보라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실비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단순 검진이 아닌 질병치료의 목적을 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C병원에서 진행한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료가 지급이 되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진료 검사하는 비용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검사비,입원비에대해서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한도내에서는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가입하신실비보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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