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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치와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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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A라는 3차 병원에서 암 의심 소견서를 받아 B라는 3차 병원에서 검사 진행 시 실손보험 지급되나요?

A라는 지방 소재의 3차 병원에서 진행한 PET CT 검사 결과, 암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즉시 서울 소재 3차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했고

"소장에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과 림프절로의 전이가 보이니 추가검사를 진행해야 함"이라는 A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B라는 서울 소재 3차 병원에서 입원검사 진행한 결과

"소장에 보이는 종양은 암이 아닌 것 같고, 림프절은 암 전이가 아닌 염증으로 보인다." 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B병원에서 떼준 진단서에는 I890 코드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으로 병명이 나왔습니다.

A병원과 B병원의 소견이 너무나도 달라 암이 아니라고 확신하기가 힘들어서

C라는 다른 3차 병원을 가서 진료받아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경우 C병원에서 진행한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료가 지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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