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가 절제생검을 주장하며 보험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처음 병원에 내원하여 육안과 촉진,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뒤,
혈관종으로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후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 후 제거하였는데, 제거 후 조직검사에서 그게 혈관종이 아니라 암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암종은 다른 암종에 비해 재발성이 뛰어난 암종이어서 재수술이 필요했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재수술에 대한 보험료는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로 수술한 건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사유는 조직검사를 위한 절제생검이었으므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직검사를 위한 절제생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혈관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었고, 후에 조직검사로 처음에 의심했던 혈관종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서 그냥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조직검사를 위한 절제생검이었다면, 혈관종이라는 결과를 받고 그에 따른 치료 계획이 잡혀 있었겠죠.
이후에 재수술에 대한 것도
암종이 재발성이 뛰어난 암종이 아니었다면 재수술이 필요없을 정도로 들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술이 조직검사를 위한 절제생검 이후에 예정되어있었던 수술이 아니라
조직검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새로 잡은 수술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장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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