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의 경우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과세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 소득의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그렇지 않은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 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그 소득이 실현되는데 1년의 과세기간이 아닌 상당 시점이 소요되므로 종합소득과는 그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산한 내역으로 과세가 종료되고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퇴직시점까지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