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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직장 다니면서 사업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회사 (4대보험 가입) 를 다니면서 간이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지난달 퇴사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와 직장 수입 모두 포함 신고를 해야하나요?

퇴사로 인해.. 사업자 세금신고에도 영향이 가나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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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 같은 경우 분류과세입니다.

    즉 종합소득세과는 무관하므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0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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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만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전 받은 급여액등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사업소득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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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는 "분류과세"되는 것이어서 다른 소득과 전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재직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소득으로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될 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어 제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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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의 경우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과세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 소득의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그렇지 않은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 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그 소득이 실현되는데 1년의 과세기간이 아닌 상당 시점이 소요되므로 종합소득과는 그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산한 내역으로 과세가 종료되고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퇴직시점까지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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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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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하셨으므로, 중도퇴사 하시면서 정산된 근로소득과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퇴직금 지급 받으실 때 원천징수되실 것이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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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은 근로 관계의 존속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단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는 소득의 발생원인과 성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경우, 누진세율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이 일시에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은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를 별도의 체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세법은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식[퇴직소득 산출세액=(퇴직소득-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기본세율(6%~40%)×근속연수÷12]으로 산정하여 다른 소득보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과 퇴직소득은 별개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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