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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콰가260
온화한콰가26023.01.05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과 퇴직 및 실업급여 관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재직중이며 부업을 병행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 등록을 위한 개인사업자를 등록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퇴직금 관련해서 사업자등록과의 관계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직장을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기존 직장을 계속 다니던중에 사업자등록을 취소 하고 훗날 퇴직을 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이 가는지 궁급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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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여부와 해당 사업체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겸직으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는 있지만 퇴직금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