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청년주택청약을 해지를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시는분은 댓글좀 달아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청년주택청약의 경우도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시며, 다만 청년우대주택청약 가입조건에 부합되시는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만약 처음 가입하실때는 조건에 부합하셨다가 현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재가입이 불가능하시니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후 해지하시길 바랄게요.
-만19-34세이하
-직전년도 기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서류도 함께 지참하셔서 가신후 해지 후 재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한 사용목적이 발생하여 부득이 해지하시는 경우인것같습니다.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이용하는게 해지하는 것보다좋습니다. 기존 납입기간 횟수등이 재가입시 초기화되는 안타까운일이 발생합니다.재가입도 기존 신규가입절차와 동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명한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청약의 경우, 해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주택청약에서는 가입 해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재참여 휴면기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6개월간, 1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면 1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재참여 휴면기간 내에 청약을 다시 하더라도, 다시 당첨되지 못하거나, 이전에 신청했던 주택보다 낮은 등급의 주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처음 가입했던 시점부터 청약 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이전에 모은 적립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재참여 휴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등급과 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