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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황로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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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청년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청년주택청약을 해지를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시는분은 댓글좀 달아주세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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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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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청년주택청약의 경우도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시며, 다만 청년우대주택청약 가입조건에 부합되시는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만약 처음 가입하실때는 조건에 부합하셨다가 현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재가입이 불가능하시니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후 해지하시길 바랄게요.

    -만19-34세이하

    -직전년도 기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서류도 함께 지참하셔서 가신후 해지 후 재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한 사용목적이 발생하여 부득이 해지하시는 경우인것같습니다.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이용하는게 해지하는 것보다좋습니다. 기존 납입기간 횟수등이 재가입시 초기화되는 안타까운일이 발생합니다.재가입도 기존 신규가입절차와 동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명한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청약의 경우, 해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주택청약에서는 가입 해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재참여 휴면기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6개월간, 1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면 1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재참여 휴면기간 내에 청약을 다시 하더라도, 다시 당첨되지 못하거나, 이전에 신청했던 주택보다 낮은 등급의 주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처음 가입했던 시점부터 청약 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이전에 모은 적립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재참여 휴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등급과 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