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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을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이 있는데, 임대아파트 생각이 있어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볼까 생각중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건지, 있어야된다면 재가입이 가능한건지 둥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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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진수 경제전문가blue-check
    박진수 경제전문가22.01.03

    안녕하세요.

    재가입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디 은행이든 한 계좌만 가능하고 해지 즉지 다른은행에서

    바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재가입이 아니라면 바로 재가입 가능합니다

    도움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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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용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지후 바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청약통장은 가입기간도 중요하기에 가급적 다시 만드시고 이후에는 유지하시길 권장드리고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행복주택, 청년주택등 임대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만 당첨시에는 입주전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등 일부 임대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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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필요 유무를 떠나 왠만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그 부담은 약 200만원~500만원 이내이지만.

    그 예치한 현금도 유동화(예금대출 등)가 쉽고. 그 기대 혜택(주택청약)은 적잖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해지하셨다면, 그 사유가 단순 해지라면 바로 재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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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 입니다.

    네. 당연히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제한이 없고, 청약의 경우 당첨 후 취소를 한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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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려면 당연히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청약통장을 해지하였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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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아파트 청약통장에 대한 조건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공고문을 보아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택청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한다면 재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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