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필요 유무를 떠나 왠만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그 부담은 약 200만원~500만원 이내이지만.
그 예치한 현금도 유동화(예금대출 등)가 쉽고. 그 기대 혜택(주택청약)은 적잖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해지하셨다면, 그 사유가 단순 해지라면 바로 재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