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본인명의 신용카드이긴 한데, 배우자 가족카드로 발급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가족카드라도, 프리랜서 본인명의 카드이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2. 가족카드라서 카드결제액이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해가는 카드이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에 따라 배우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