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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75
푸른오솔개7522.12.08

가족카드 소득공제 문의 드립니다?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배우자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사용중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가 배우자 앞으로 되는 건가요?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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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분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요건인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분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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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게 연간 100만원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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