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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파카124
기쁜파카12424.02.23

가족카드 결제계좌 및 소득공제

제 신용으로 어머니가 가족카드를 발급받는다면

결제계좌도 어머니 계좌로 가능한가요?

카드사마다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 되는 카드사, 안 되는 카드사가 어디잉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 유무 상관없이 제 소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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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숙한살모사28입니다.


    질문자님 신용으로 어머님 카드 만들지 못하고

    질문자님이 카드 만들고 서브카드를 어머님께 주면 됩니다

    그런 질문자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 되고 연말정산도 질문자님 카드 실적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