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보험사에 물어봤는데 변호사한테 선입금을 하고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하라는데 사고가나고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납금만 먼저 주고 나중에 분납으로 주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원래 제가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건가요? 지금 돈이 없어서 변호사한테 돈을 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고 당사자가 먼저 부담하고, 소송이 종결된 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선 결제후 비용처리한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약관상 해당 비용을 선지출하여 증빙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