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소송 구상권청구해서 돈 먼저 받고 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대물을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형편이 안좋아서 수리를 먼저 받고 청구하면 돈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계속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수리 맡길 시간도 없어서
견적서+랜트카 예상 비용을 정해서 구상권 청구하고 돈 입금되면 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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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행사가 되려면 먼저 타인의 채무를 이행했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견적서, 렌트카 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손해액은 수리비용, 대차비용 정도가 되겠지요)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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