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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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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미납으로 민사절차 진행한다는데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어 형사사건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비가 나오는데 약식기소가 되면 변호사비를 못받아서 정식 재판까지 가는걸로 돈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변호사비는 선입금이라고 하면서 분납으로 라도 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다가 현재 약식기소가 되어 변호사비를 못받고 돈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남은 잔금을 달라고 안주면 민사절차 진행한다고 하는데 돈을 계속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응 수 있을것이므로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변호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돈을 안주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당하고 이에 따라 민사 추심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임계약상 위임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