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빈땅에 텃밭해도 괜찮나요?
저희 집이 주택가인데 자기땅도 아닌데 주변에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조그맣게 텃밭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물론 그 땅에 주인이 뭔가를 하지 않고 관리도 안한 빈터 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의 땅인데 마음대로 텃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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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남의 빈땅이 일지라도 사유지 이오니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곳의 땅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주인허락없이 무단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고 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