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주택가인데 자기땅도 아닌데 주변에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조그맣게 텃밭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물론 그 땅에 주인이 뭔가를 하지 않고 관리도 안한 빈터 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의 땅인데 마음대로 텃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남의 빈땅이 일지라도 사유지 이오니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곳의 땅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주인허락없이 무단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고 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