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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염소131
자비로운염소13120.08.20

땅에 측량을 요구하는데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시골집이 있습니다.

이 땅은 몇십년 전부터 할머니가 사용하던곳이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있는 개장이 무너져 옆집에 마당을 침범하게되었습니다.(경계 벽이 없습니다.)

옆집도 빈집이며 사람이 살수 없을정도의 초가집이고 옆집에서는 저희꺼가 무너졌으니 측량해서 넘어온 부분을 치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는 땅도 아닌데 꼭 그래야겠냐구 했지만 빨리 측량해달랍니다.

이 경우에 제가 측량을 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저는 그 땅주인에게 그쪽이 측량을 하세요. 측량 후 넘어간 부분은 제가 치워 드린다고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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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측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가능하면 지적도 열람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여 이에 대해서 담장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설치되어 있는 담장이

    무너진 점에서 이에 대한 수거 의무는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