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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발발이186
늠름한발발이18621.02.20

경계측량후 내소유 땅에 들어와 있는 옆집 텃밭

안녕하세요?

땅을구입 하고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땅인줄로만 알고있던 텃밭 약60평정도가,제 소유로 확인되었지만,옆집에서는 할아버지때부터 자기땅인줄 알고 농사를 지었다며, 자기땅 이라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저 땅을 찾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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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질문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민법상 채권적 청구권을 점유권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민법(제245조)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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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옆집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땅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고, 갖추지 못했다면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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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계측량된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소유권확인청소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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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등기부와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상대방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면적에 대하여 자주점유로 점유 취득 시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경계에 의하여 등기부와 일치하는 면적이라면 본인의 소유를 주장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철거 등의 소유권 행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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