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질문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민법상 채권적 청구권을 점유권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민법(제245조)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