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때에 부정행위의 고소,고발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정한 이익의 취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 행위의 정당성과 목적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행위

    이것만을 가지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위법성 있는 강박'으로 보지는 않아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고소나 고발의 목적이 단순히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다른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이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수단이 부당한 경우 고소나 고발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으로 취급되기도 하고요

    즉 정당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이 아니지만,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이말이죠

    말은 어렵지만 그 결과까지 부정이익은 안된다 참으로 어렵운게 법이에요

  • 안녕하세요. 민법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강박을 가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박이 단순한 협박 수준을 넘어 부정 행위와 연결되면 고소 고발 문제와도 맞닿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