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5. 8. 17.자 95모49 결정에서는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한 경우,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 인정되고 잇습니다.
따라서 항소장으로 믿고 서명무인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아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