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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2

하자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제삼자 C가 사기/강박을 행했다면 이는 A와 B 중 누구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위 예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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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제시한 예시에서, 제3자 C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대상은 의사표시를 한 A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받은 B를 의미합니다.

    즉, 제3자인 C가 A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하여 A가 B에게 의사표시(토지 매매 계약 체결)를 한 경우, A는 B가 그 사실(C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A가 C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B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B가 그 토지를 제3자 D에게 다시 매도했을 때, D가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면, A는 B와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D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로 적법하게 거래를 했더라도 언제든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는 B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로 인한 효력은 선의의 제3자인 D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A가 손해를 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사기나 강박을 행사한 C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