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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기러기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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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기전에 세액 계산방법이 있나요?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중입니다.

개인연금을 넣을려고 하는데 해가 바뀌기전에 얼마나 세액공제가 부족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족한 만큼만 개인연금을 추가로 넣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에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1년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연금계좌(연금저축)'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리 파악해보기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소득세 계산구조와 세법지식을 습득하여 계산해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액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와 IRP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700만원~900만원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말쯤 질문자님 본인의 소득에 맞는 한도금액을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 등에는 계산해주는 메뉴는 없습니다. 누군가 계산해 주는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