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에만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1년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연금계좌(연금저축)'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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