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명한악어152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리해고, 휴직, 휴업, 조합활동의 정지, 사업장폐쇄, 폐업 등으로 실직한 경우 * 실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데 수급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액을 과다하게 수급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조작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숨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3년 이내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