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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7.18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최근 뉴스에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실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않좋네요.

암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분명 문제이긴 한데 어떤 상황들이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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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안녕하세요. 현명한악어152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리해고, 휴직, 휴업, 조합활동의 정지, 사업장폐쇄, 폐업 등으로 실직한 경우 * 실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는데 수급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액을 과다하게 수급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조작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숨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3년 이내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