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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유쾌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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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사업자(50:50)인데 주대표가 아닐경우 은행 계좌 관리

지분은 50:50이지만 제가 주대표가 아닌 상황에서 당장 사업소득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사업자욘 계좌는 다음달에 발급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 명의의 전혀 거래가 없던 개인 계좌를 당분간만 사용하고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아닙니다. 공동사업체에 어느 일부 공동 대표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정산이나 횡령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통장으로 사업소득을 받으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