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사업자(50:50)인데 주대표가 아닐경우 은행 계좌 관리
지분은 50:50이지만 제가 주대표가 아닌 상황에서 당장 사업소득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사업자욘 계좌는 다음달에 발급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 명의의 전혀 거래가 없던 개인 계좌를 당분간만 사용하고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세금·세무
지분은 50:50이지만 제가 주대표가 아닌 상황에서 당장 사업소득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사업자욘 계좌는 다음달에 발급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 명의의 전혀 거래가 없던 개인 계좌를 당분간만 사용하고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