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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무희새187
우렁찬무희새18722.12.08

개인사업자 통장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작곡 관련 개인사업자 일반으로(세금계산서 필요해서)사업자를 발급한 상태입니다.

주업은 아니고 투잡으로 하는거고요.

매달 일정하게 소득이 있는게 아닙니다.

금액은 연 500-600정도 예상하고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통장은 기존 가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제 이름만 있는 개인통장 그대로 전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

꼭 사업자 이름이 들어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무실이 따로 없고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는거라 경비는 제 인건비 말고는 사실 없는데 작업금액이 들어오면 제 다른 생활비 통장으로 바로 전액 이체해도 될까요?


3. 소득 금액이 적은데 전기료나 전화요금 등 경비처리 가능한것은 이 통장에서 나가도록 하는등 경비 처리할만한걸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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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면 됩니다.

    2.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은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3. 개인 사업 관련한 일부 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팩스 요금 .인터넷요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컴퓨터 및 복합기 구입비, 태블릿PC구입비, 음반 자료

    구입비, 작곡 과련 음향조절기, 음량기 등 구입비, 기부금, 국민건강보험료, 외부용역비, 세무 기장료,

    세무 신고대행료, 세무자문료, 세무조정료, 기타 사업 관련 지출액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이 필수는 아니며 기존 통장을 사업용으로 쓰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통장 중 어느 하나를 정하셔서 개인적 사용 계좌와는 구분하여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금액을 생활비 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셔도 수입금액으로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한 전화요금이나 전기료 등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거주하는 곳과 사업장이 동일하여 개인적 소비와 사업 관련 소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추후 경비처리금액 관련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폰 등은 경비처리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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