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에 대해 합산과세 되나요?
즉
6월 1일 현재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종전주택 보유, 신규주택보유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에 대해 합산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