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세대2주택 공제금액 문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6억원 공제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공제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요?(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2년내 처분예정)

매도 예정주택 5억 보유주택 10억 가정시,

보유주택 10억-6억 공제인지요?

아니면 보유주택 10억-11억 공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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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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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준일 6.1.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금액 11억원은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분예정주택 5억 + 보유주택 10억 - 공제 11억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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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가정하에 11억이 공제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여 11억을 공제받은 이후에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지 못한다면 혜택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