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야당이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직회부를 요청하겠다. 또는 법안 직회부를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소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회부의 뜻이 무엇인가요?
국회에서 모든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후 국회의 표결에 부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이 통과됩니다.
그런데,법사위에서 시간을 끌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사위 위원의 3분2의 동의로 바로 국회표결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