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 또는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 말하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을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4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순위 조건
조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자
비조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분양권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비조정대상지역 : 계약 후 6개월
3. 대출조건
조정 : LTV 60%, DTI 50%,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비조정 : LTV 70%, DTI 60%,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2건
4.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 85m2 이하 75% / 85m2 초과 30%
비조정 : 85m2 이하 40% / 85m2 초과 0%
가점이 높을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점이 낮으면 비조정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