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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137
창백한향고래13722.12.04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뉘더라고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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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투기 및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부동산을 매매거래시에 각 지역별로 규제지역을 설정하여 각종규제를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에는 대출이 금지되고,

    주태쿠입시 담보대출한도를 9억이하 LTV50%, DTI 50%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자는 신규구입 담보대출이 금지되며,

    2주택자의 취득세는 8%중과세이며,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3년이고, 청약 재당첨제한이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LTV70%, DTI 60%로 상향되고,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또 2주택자의 취득세도 1~3%로

    일반과세입니다.

    1주택으로 매도시에는 2년이상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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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 또는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 말하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을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4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순위 조건

    조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자

    비조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분양권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비조정대상지역 : 계약 후 6개월


    3. 대출조건

    조정 : LTV 60%, DTI 50%,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비조정 : LTV 70%, DTI 60%,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2건


    4.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 85m2 이하 75% / 85m2 초과 30%

    비조정 : 85m2 이하 40% / 85m2 초과 0%


    가점이 높을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점이 낮으면 비조정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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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 요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의 투차 자이는 많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조건 변화

    청약조건, 일시적 2주택자 처분 조건등도 바뀌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청약도 세대주만, 일시적2주택자는 1년이내 처분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모두 청약가능,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이내 처분 하면 됩니다.

    양도세에서도 비조정지역은 실거주 없어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맞출 수 있으며, 취득세에서 2주택자 세율도 8%에서 1~3%로 낮아 집니다.

    너무 많은 조건들이 바뀌기에... 좀더 잘 확인해 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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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규제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비조정지역이란 그냥 규제가 없는 일반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로는 대출규제 다주택자 앙도세중과 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전매시50%단일세율적용,1순위 청약자격강화,다주택자 취득세중과,주택매입시 지자체에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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