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피부양자 소득 요건 기준을 높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전체 가입자의 1.5%, 27만 3000명)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단,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줍니다.
다주택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 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때 관리인을 고용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주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