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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실용적인유자나무
만약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한국 IT 계열 회사에서 4대보험이 가입 완료되었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회사의 허락을 받고 미국 IT 회사에 취업하여 투잡을 갖게 되면,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는 이미 허락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지만,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국내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4대보험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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