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주주 대표가 다른 곳에서 취업하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법인회사를 차렸는데, 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어 회사를 폐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고, 주주인 대표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법인회사에서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하고, 취업을 한 곳에 4대보험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님 기존 법인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놔 두고, 다른 곳에 취업한 곳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