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액 관리를 조금 서툴러서 하다보니 1달치가 밀렸는데요 이번 달도 밀릴 것 같고 다음 달이 되서야 1달치를 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이 최대라고 하고 6개월까지는 봐준다고 하는데 대충 몇회까지 봐주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3회를 초과하여 미납하면 폐지가능성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3회 미납이면 폐지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더 기다려주는 재판부도 많이 있습니다,
3회를 이상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3~6회 사이로 말하는 것이고,
사안마다 어느 정도에 폐지결정에 이르는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