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철저한물총새166
철저한물총새16622.12.21

특고 근무자 남편 육아휴직관련 질문

와이프가 특고근무자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대요

특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특고 근무자는 육아휴직이 없고 출산휴가 3개월만

주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면

3+3 혜택 금액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인의 직업과 무관하게 남편이 근로자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