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의 경우는 공문서와 달리 무형위조 즉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또는 진단서의 경우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진단서
작성죄 등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위의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 역시 사문서인데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 받은 경우가 맞다면 출석을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 출석한 것과 같이 허위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등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사항의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