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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4.03.29

정기주주총회의 소집목적의 안건과 결의내용이 다를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실제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을 통해 결의내용에 대한 동의를 모두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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