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와 그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총회의 결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주 전원의 동의는 소집절차(소집통지)를 생략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지,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위임장을 통해 주주 전원이 결의내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건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결의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