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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활기찬감나무

어쩐지활기찬감나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하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주식을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미국주식 거래로 수익을 조금 냈는데 100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저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ㅠ

그런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어 발생하지 않고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을까요?

일단 인적공제를 받은 후 나중에 추적을 통해 부당공제로 적발이 된다면 내년 5월에 재신고 후 제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한다면 추가 과세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주식을 하는 중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을 모두 알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